분명히 소록도 44개월이 현역 22개월보다 힘든 길임에는 확실하다.(물론 예비군 편성 제외라는 점이 변수이지만...)
하지만, 그냥 단순히 '44개월 대체복무' 라고만 명시한다면 부실복무의 위험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지금도 일종의 대체복무제도인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이 있지만 상당수가 부실복무중이며, 회사 측에 의해 발생한 부실복무도 상당수이지만, 거꾸로 일명 빽과 돈으로 T/O 자리를 차지하여 부실복무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 보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병특 문제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것이다. 사실 훨씬 이전부터 발생했어야 하는 문제였는데 말이다.)
이미 몇 년을 부실복무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병무청이 새로이 시작되는 대체복무에서 완전한 감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아니, 전력을 생각해 본다면 완전한 감시가 어렵다기 보다는 편파적인 감시 혹은 제대로된 감시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진정한 문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복무' 라기 보다는 '연예인, 고위층 등의 복무회피수단'이 한 가지 더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병무청의 명확한 대응방안 제시 없이는 이 제도는 분명 실패할 것이다.
ps.
자료를 미루어 보아 일반 4-5급 또한 강한 사회복무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발표된 자료만 본다면 제안된 대체복무는 대한민국 기본 법령을 어기는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페널티 아닌가?
게다가 예비군 편성에서 일반 4-5급은 제외되지 않으므로, 오히려 종교적 병역 거부에 대한 페널티가 아니라 4-5급에 대한 페널티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그들 중 현역 입영이 '불가능' 한 경우도 있으며, 사회 복무와 현역 입영의 기간 차이 또한 상당하고, 그들이 대체복무를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것인가 궁금하다.
4-5급 병역의무를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보다 더 심한 페널티가 돌아가야 하는지...
이 점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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